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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424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 행하 엿 는 바, 그 추행의 부위, 정도,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호 제 1 항( 감금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