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 소유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9 소재 유통상가 사거리를 문래역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46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뒷편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