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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가단45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3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