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 8.부터 대전 중구 D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피고인 B도 2008. 2. 28.부터 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현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도 충남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을 포함한 5개 시외버스사가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비수익노선 운행 촉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를 기화로, 2011. 12. 18.경 대전 중구 D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은 충남지역에서 출발/경유/도착지로 하는 노선 ①동대전-천안-아산, ②서대전-마전-금산, ③유성-마전-금산, ④유성-조치원-천안, ⑤수원-유성-금산, ⑥계룡시-동학사-서울(남부), ⑦계룡시-유성-부천 등 7개 적자노선을 선정한 후 회사의 교통량 평가 자료를 근거로 년 간 1,517,647,205원 운행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비수익노선신고서를 사건 외 사업부장 F을 시켜 작성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의 승낙을 받아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②서대전-마전-금산 노선은 하루 4회 운행을 2회로, ③유성-마전-금산 노선은 미운행, ⑤수원-유성-금산 노선은 수원-유성간만 운행하고, 금산은 운행하지 않고, ⑦계룡시-유성-부천 노선은 유성-부천만 운행하고 계룡은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4개 노선에 대하여 단축 및 미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처럼 비수익노선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충남도로부터 2012. 1. 20. 136,511,000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받는 등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4회 걸쳐 1,104,753,000원의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 용역결과 45% 등록대수40% 사고지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