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55경 삼척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시발 놈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