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8. 2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둔덕 삼거리 쪽에서 석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남, 44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포 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G( 남,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H(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