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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www.11st.co.kr)’에 ‘B’ 제품을 게시하면서 ‘고혈압’, ‘정력’, '간기능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C 월매출액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본건제품 온라인 판매ㆍ광고사진 첨부), 내사보고(본건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