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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8:39 경 위 봉고 Ⅲ 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오르막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사직 터널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 Ⅲ 냉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뒤에 있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봉고 Ⅲ 냉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Ⅲ 냉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하남시 하 남대로 302번 길 19에 있는 ㈜ 미래 푸드시스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E에 대한 진단서

1. 목격자 G이 제출한 사고 영상 캡 쳐 자료(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