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2: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 읍에 있는 일 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화로 47-10에 있는 푸른 솔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4회의 음주 운전 및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