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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433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유 ㆍ 무선 인터넷상품 판매업을 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을 피해 회사가 취급하는 통신업체의 상품이 아닌 경쟁사의 상품에 가입시키고 그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지급 받아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3년 6개월, 피고인 B의 경우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도 많은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 A은 2,300만 원, 피고인 B는 1,150만 원을 각각 피해 회사에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