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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