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3),534]
일관성없는 공범자들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공범자들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소한 사례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만 이 사건 현장부근에서 상피고인 등을 만났던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상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증인의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과 또다른 피해자인 증인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증언 등에 비추어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3(모두 소년부송치) 및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1987.4.16. 18:30경 충북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소재 내수목재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1(15세), 피해자 2(14세)가 피고인 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원심공동피고인 1, 공소외 2는 목발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 1의 등, 허리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2, 3, 공소외 1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1의 앞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원심공동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배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배를 1회 때리고, 원심공동피고인 3은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배를 3회 때리고, 피고인 및 공소외 1, 2는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등,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 1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2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전흉부좌상을 각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장소근처에 있던 우주오락실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시한 증거로서는,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해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검사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및 피해자 2 등의 피고인이 위 현장에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또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부분 역시 피해자 2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1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타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긴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