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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C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피해자 D(19세)을 태우고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 내당역 방향에서 구)E학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직장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반월당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동승자 중상해 소견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