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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107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78,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미화 402,821.35달러(이하 ‘미화’ 기재 생략) 상당의 수영복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7.부터 2016. 6. 16.까지 계약된 수영복 전량을 제작한 다음 선적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16. 3. 6.부터 2016. 6. 16.까지의 선적분 177,968.9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9,078,491원 위 177,968.90달러를 개별 선적분에 관한 각 전자계산서 발급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피고도 위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수영복의 하자 및 납품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감액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수영복에 하자가 있다

거나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하자나 납품지연의 발생이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