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4: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중동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모래내 지하차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C GTS125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뇌 분쇄 편평혼합골절, 제3, 4, 5 뇌신경 마비 등으로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발생 여부)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