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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4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216번 버스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뉴스에 게시된 '6.4 지방선거 C 무소속 출마선언'이라는 글에 "D 시민입니다.

이 사람 지금 개념 있는 척 하지만 이 사람이 대우건설에서 뇌물 먹고 건축법까지 어기면서 시민공원 만들라고 한 땅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짓게 한 놈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초등학교가 안 들어 와서 원래 살던 원주민 아이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등교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주위 아파트가 15층짜리인데 30층짜리 들어오게 해서 다른 아파트들의 조망권을 침해 합니다.

D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인지 아직도 D 시청 앞에서는 이 문제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C은 E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바 없고, 위 일시경 D시청 앞에서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시위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댓글 기사 출력물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C이 D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살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