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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4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306보충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09. 10. 9. 경남 진해시 C에서 제주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4. 10.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난 2012. 4.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 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