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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0 2013가단2109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01,270원과 그 중 6,963,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소재 건물의 1, 2층의 개축 및 3층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6.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6.경부터 위 건물의 2층 개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3. 5. 2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층 개축공사 비용으로 64,639,400원(부가세 별도)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000만 원 외 나머지 공사대금을 더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기성공사비는 46,261,7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더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공사 중 23층 내부 브로크 벽돌 조적 및 미장공사대금 8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750만 원을 초과함에도 감정인이 400만 원만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2) 이 사건 건물 철거비 600만 원 중 원고의 철거비는 500만 원임에도 감정인이 128만 원만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비용에 위 차액 350만 원과 370만 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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