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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8058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임대홍보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는 위 현수막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차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전대 동의, 용도 변경,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액수 및 그 지급시기, 기존 임차인의 퇴거시기 등 D과 피고의 각 요구사항을 조율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8. 3. 21. 임대차보증금 15억 원(48개월 후에는 20억 원으로 증액함), 차임 월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의 이용 용도 및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면적의 70% 미만의 공간에 대하여 전대할 수 있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D 및 피고는 2018. 3. 21. ‘중개업자’ 란에 원고,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업체 중개보수 기 협의, 임대인 측은 전속중개계약서 참고’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

)에 각 서명, 날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8. 2. 27.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