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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9560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채권목록 순번 1, 순번 5 중 원금 6,000,000원 관련, 순번 6, 7...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② 이 사건 각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일, 재판상 청구로서의 집행권원 내역과 그 확정일은 별지 청구채권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청구채권 목록 순번 1, 순번 5 중 원금 6,000,000원 관련, 순번 6, 7 채권에 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바,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814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전1142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85838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1426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년 7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아래 계산과 같이 83,829,522원 및 그 중 27,123,085원에 대한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금 별지 청구채권 목록 순번 2~4 기재 원금 및 순번 5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6차9000 지급명령의 원금 합계 27,123,085원 (= 6,141,876원 8,811,757원 10,174,042원 1,995,410원) 2) 원금 별지 청구채권 목록 순번 2~4 기재 이자 및 순번 5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6차9000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