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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5. 4. 4. 선고 94나38191 판결 : 확정

[보험금 ][하집1995-1, 208]

판시사항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계약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어서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유효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4.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1992. 11. 17. 보험자는 피고 회사, 피보험자는 소외 1,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금 20, 000, 000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 16:00부터 1997. 11. 17. 16: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5배인 금 100, 000, 000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현대인상해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소외 1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1990. 2. 28. 보험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위와 같되, 보험가입금액은 금 10, 000, 000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 16:00부터 1995. 2. 28. 16:00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기 운전자복지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은 1993. 9. 18. 02:30경 혈중 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소외 대한비캐미칼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4도6482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 부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과속으로 마주오던 소외 2 운전의 대전06가 (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두개골개방성 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의 부모로서 그 재산상속인들이다.

라. 그런데 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1, 2보험계약의 각 음주운전면책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 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제1, 2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 등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의 취지는 보험사고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제1, 2보험계약상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고 하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 각 상법규정 및 상법 제663조 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위 교통사고는 위 망 소외 1이 음주주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 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 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2 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 에 저촉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 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 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은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원인으로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이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제2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사유도 그와 같이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제1, 2보험계약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위 각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 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각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107조의2 및 동시행령 제31조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 000, 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 발생시 위 망 소외 1은 혈중알콜농도가 0.14%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 2보험계약상의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비록 위 망 소외 1의 사망이 제1, 2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음주운전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박홍우 황한식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4.10.13.선고 94가합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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