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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5 2019가단1130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C 대 174.5㎡ 중 별지 목록 기재 ㄴ, ㄷ, ㄹ, ㅁ, ㅂ, ㄴ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대 174.5㎡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180.5㎡ 의 소유자로, 위 두 토지는 바로 접하여 있다.

원고는 2018년 경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편의를 위하여 기존에 위 각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허물었고,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벽돌 담장을 설치하였다.

그런 데 실제로는 위 벽돌 담장은 위 각 토지의 경계선상이 아니라 안양시 만안구 C 대 174.5㎡ 지상[ 별지 목록 기재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나) 부분 토지 1.2㎡에 해당한다 ]에 설치되었고, 피고는 위 담장 내인 위 토지 같은 목록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가) 부분 토지 2.5㎡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경기 중부 지사장에 대한 2020. 1. 21. 자, 2020. 3. 12. 자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구조물을 소유하고 그 구조물 내 토지를 피고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C 대 174.5㎡ 중 별지 목록 기재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나) 부분 토지 1.2㎡ 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같은 목록 기재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가) 부분 토지 2.5㎡ 및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나) 부분 토지 1.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계가 밀려 불 부합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