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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7 2020구합70625

표시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아 스콘) 제조 및 재생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이 아 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조합원으로 하는 D 연합회로서, 산업 표준화 법령에 따라 단체 표준 인증 관련 정기 검사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품목( 이하 ‘ 이 사건 품목’ 이라 한다 )에 대한 단체 표준 인증을 받았다.

단체 표준번호 단체 표준 명 종류( 구분) 인 증번호 E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 용) F 제품의 품질관리 - 보 유 검사설비 중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하여야 하는 항목인 인장 강도 비, 동적 안정도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음 검사설비의 관리 - 시험실 환경조건을 갖출 수 있는 난방설비 및 유해가스 강제 배출 설비가 없어 설치가 요구됨

다. 피고는 인증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인증제품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데, 피고는 2019. 11. 20. 원고의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한 다음 2020. 3.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45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품목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외부 공인기관인 G 연구원에 인장 강도 비, 동적 안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 2020. 4. 6.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20. 4. 21. 피고에게 그에 대한 시험성적 서 등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2. 26. 협약기관인 H 연구원에 이 사건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2020. 2. 16.부터 2020. 3. 24.까지 원고로부터 제출 받은 이 사건 품목의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