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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8고단8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0. 5. 16: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매장 2층 주차장 출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던 중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뒤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 치아가 빠지게 하는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