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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99』

1. 피고인 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전 동구에서, F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F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1. 28. 경 피고인의 명의로 김천시 G 소재 ‘H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F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대전 동구에서, A과 F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로부터 가. 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 15. 경 피고인 명의로 대전 동구 I 소재 ‘J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A과 F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대전 동구 I에서 B 명의로 ‘J 주유소 ’를 F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속칭 ‘ 무자료 기름’ 을 판매하였고, F는 김천시 G에서 B 명의로 ‘H 주유소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와 ‘J 주유소’ 와 ‘H 주유소 ’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B 명의로 개설된 주유소들 상호 간에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를 하였다.

가. J 주유소 관련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7. 24. 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J 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주유소가 2015년 1기에 K 주유 소로부터 3,711,256,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