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4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국내산 수입육 등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경영의 “G” 상점에서 고기 등 물품대금 1,852,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고기 등 물품대금 32,868,4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입금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물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원지방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원보증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변제받아 총 16,500,000원 상당(2014. 9. 26.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것 포함)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소규모 정육점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매달 1,500,000원 이상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