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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3:20 경 피해자 B( 여, 56세) 이 운영하는 충주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 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 너 죽어라!

이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좌상, 찰과상 및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사진 설명서

1. -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B의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며, 위 증언과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거나 눌렀다고

보기 어렵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짓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자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