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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1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이 구의원 재직시절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를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불러낸 후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노래 연습장’으로 피해자만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내 6번방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밀착시킨 후 수회 비비고, 이후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을 하여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지게 되자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몸 위에 놓인 피해자를 껴안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노래방 출입 CCTV확인 및 동영상 첨부)

1. F의 진정서 먼저,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연습장 안에서 추행당한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노래연습장에 가게 된 경위, 브루스를 추다가 벌어진 추행 장면의 기억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래연습장을 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노래연습장을 나갈 때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증인 I의 진술,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증인 J의 진술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한편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