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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2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게임통장 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신규거래신청서 및 신분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학생인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