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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3나2295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048,662원 및 그 중 18,629,437원에...

이유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009년도 정산금 청구 부분 정산내역서상 정산금 원고가 2009년도 정산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9년도 정산내역서(갑 제2호증의 1)는 2009년도 기성공사대금에서 피고와 현진의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2,024,335,108원, 2008년도 미정산 금액을 6,760,459원으로 기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이를 더한 2,031,095,567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 대신 직접 지급한 공사비(정산내역서에 ‘원가청구’라고 표시한 부분)를 1,538,198,186원, 원고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을 470,272,727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및 현진은 원고에게 물가상승 보존금 7,700만 원 및 그 산정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300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그 지급 방법을 매년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일괄하도급계약이 종료한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여 보존금 전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일괄하도급계약에 관한 현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2009년 정산 당시 잔여 물가상승 보존금은 총액 8천만 원에서 2008년에 일부 지급한 28,850,134원을 공제한 51,149,866원으로 산정할 수 있고, 잔여 보존금을 2009년도 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산내역서의 내용 및 물가상승 보존금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09년도 정산금은 73,774,52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