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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