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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2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김천시 B에서,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하여 성토 작업을 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전용 산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