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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