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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4087

판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1971 판결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