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4087
판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1971 판결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8,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1971 판결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