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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46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2,181원 및 그 중 22,104,098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갚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