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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고정37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강릉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인바, 위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주위 산지의 소유자들이 묘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주위 산지에 묘지 등이 조성될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도로에 출입금지 입간판을 세우고 위 입간판을 이용하여 철제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던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이 사건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주민 몇 명이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비포장도로로 통상적인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농사짓는 이웃에게는 열쇠를 만들어주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거나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