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32 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이 그 곳에 있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쇼 파에 앉은 다음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주점 현장, CCTV 등), 수사보고 (D 주점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