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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금 1,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 외 3필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진해시 G 공사에 투입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마사토 운반 하도급을 당신에게 주겠다. 공사 건 진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마사토 운반 하도급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를 통해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J)를 통해 200만 원,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금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 외 3필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진해시 K에 골재를 운반하고, 거금도 L 골재를 제주해군기지에 납품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를 하도급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들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0만 원, 2011. 8. 17.경 위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