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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437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3,993,982원 및 그 중 203,660,292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C연립재건축조합’)를 받고, 같은 달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H 대 2,922.6㎡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5.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함)를 시공자로 하여 위 재건축사업부지 위에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피고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6세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 35세대는 피고 D의 지분으로 확정하고, 피고 D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D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1. 12. 8.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함)을 4억 9,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2012.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02호‘라 함)을 446,749,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우리은행의 대출 1 원고는 2012. 1. 20. 피고 A와, 2012. 11. 8.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