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5누6079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7. 의결...

이유

....경 이 사건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의 95%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등 4개는 이를 위해 95%를 넘지 않는 4개의 투찰률을 작성한 뒤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하여, 각 사의 투찰률이 원고 94.92%,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대우건설 94.97%로 각 결정되었다. 3) 입찰일인 2011. 3. 17. 원고 등 4개사는 합의한 투찰률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구분 입찰금액 설계평가 (65점) 입찰가격 (35점) 종합평점 (100점) 비고 입찰금액 (천 원) 추정금액대비 투찰률(%) 현대산업개발 122,916,640 94.80 58.53 35 93.53 낙찰 대림산업 122,985,100 94.85 54.10 34.980 89.080 탈락 대우건설 123,145,000 94.97 57.12 34.935 92.055 탈락 원고 123,076,360 94.92 57.12 34.954 92.074 탈락 *공사 예정(추정)금액:129,6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 등 4개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310호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별지 기재 제2항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피고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다만 피고가 이미 처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3. 6. 5. 피고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