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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6 2012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7. 2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서 염전개발을 하려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40%의 배당금을 주고 2008년 2월까지 염전지분 9,0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금조달계획으로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7.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7. 7. 26.경 같은 명목으로 9,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 염전 부지는 돈이 별로 되지 않고 F산업공단 부지는 18억원의 가치가 있는데 6,000만원을 주면 2008년 2월까지 염전 대신 F산업공단 부지 15,0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금조달계획으로 산업공단부지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그 부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G 전화통화), D 관련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