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74%),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