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510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을 C, D과 함께 공유 위 부동산은 원고, C, D, F이 1/4씩 공유했다가, F이 2012. 3. 13. 원고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도하여 현재 원고가 1/2 지분권자이다.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묘목판매사업을 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6. 피고와 위 제1, 2부동산 중 E 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답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보증금 10,000,000원, 연차임 5,000,000원, 기간은 2012. 2. 1.부터 2년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ㅍ2, ㄴ,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 ㅂ, ㅌ2, ㅋ2, ㅊ2, ㅈ2, ㅍ2, ㄷ,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합계 47,414㎡(= 44,926㎡ + 2,749㎡ - 261㎡) 지상에 단풍나무, 목련나무 등의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고, 위 제1, 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ㅍ2, ㄷ, ㅁ,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261㎡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위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관정을, 별지2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물탱크를 각 설치하여 ‘G’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사업을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