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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6가단8220 (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액상 타입의 사출기 제작설치공사를 73,7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4. 6.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대금을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을 2014. 9. 13.로 하여 잉고트 타입의 반자동 빌렛 사출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D에 납품할 사출기의 전기 콘트롤 판넬을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4. 7. 25.까지, E에 납품할 사출기의 전기 콘트롤 판넬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4. 8. 25.까지 각 제작하여 공급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2014. 7. 7. 피고에게 위 각 판넬 제작에 관한 계약금으로 7,745,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D에 납품할 사출기의 전기 콘트롤 판넬을 납품하였으나, E에 납품할 사출기의 전기 콘트롤 판넬은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D에 납품할 사출기 콘트롤 판넬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견적서 상에 기재된 프로그램 설치 시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시운전 인건비 1,2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을 제1,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