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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3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2 앞 교차로를 강남보건소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내지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삼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를 받아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CT100 이륜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이륜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같은 방향 3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F Y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