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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104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1』

1. 2019. 3.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 17: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금반지 2개를 주문하고 위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금반지를 받지 않고 위 금은방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 18: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건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위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 정지가 되어 대금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