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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2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22:50 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담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무 장화 1켤레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장소 내외부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복면을 쓴 채로 피해자 운영의 심리상담센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 품 중 노트북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