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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3 2013고단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비씨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8. 11. 03: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서 38,000원 상당의 휘발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권한없이 위 셀프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8. 1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서 39,186원 상당의 휘발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권한없이 위 셀프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9,186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12. 8. 11. 03:43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