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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93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관계를 가졌다.

다. 그 후 불륜사실을 알게 된 원고 및 C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C과의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는 원고 및 C에게 이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