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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일정 보험료가 납입되면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납부의 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보험계약자들을 동원하여 피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억 300여만 원의 보험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동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지급된 보험환급금도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다시 수령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나아가 원심 증인 K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피해액...